[소셜타임스=김기성 기자]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댜. 실제로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들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 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김기문 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분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중은 자영업자의 경우 미국의 약 3배, 일본의 약 2배이며, 1인 미만의 기업은 미국의 약 4배이며 일본의 약 3배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미국의 2배, 일본의 약 1.6배나 된다. 전체 사업체 대비 약 82.2%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 구분 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고,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정부 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 운영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 번 확대되었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업체가 늘고 있다. 24시간 운영하던 편의점은 밤샘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생기고 있다.

시장 안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물가도 만만치 않은데 임금이 높아져 사람을 쓸 수 없다"며  "아내는 주방 일을 돕고 아들과 딸에게 서빙을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구분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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