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하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적발됐다.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 마스크 대형(KF94)’ 제품이 분진포집효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판 중인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판매 중인 총 5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성상, 형상, 순도(색소, 형광증백제, 산 또는 알칼리, 포름알데히드),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표시실태 등이다.

ㆍ와이제이씨엠쓰리 대형 (KF94) 분진포집효율 94% 미달 

조사 결과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 대형(KF94)’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87%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 분진포집효율이 86%에서 88%로 평균 87%이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 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80 분진포집효율은 80.0% 이상, KF94는 9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마스크는 사용 목적 및 성능 등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방한대’, ‘방진 마스크’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겉면에 KF 수치를 표시해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이다. KF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와 감염원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와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노출 부위나 시간 그리고 착용 방법 그리고 사용 연령 등 거의 유사하다.

ㆍ모든 제품 형광, 포름알데히드 적합...6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모든 제품의 형광,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 연월일 또는 사용 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 에버그린황사마스크 124 소형(KF80), 쓰리큐쓰리디마스크 소형(KF80) 아이엘어린이황사마스크,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블루방역마스크 소형(KF94)이다.

3개 제품에서는 “미립자 99.9%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 차단’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현행 ‘약사법’은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 80)’는 KF94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표시했다.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 마스크(KF80, 소형)’ 제품에서 “미세먼지 완벽 차단”이라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ㆍ'쓰리엠 넥스케어 프리미엄 황사마스크' 사용기간 지나 적발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쓰리엠 보건안전 유한회사의 ‘쓰리엠 넥스케어 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는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쓰리엠 보건안전 유한회사 ‘쓰리엠 넥스케어 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는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적발됐다. 사용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표시해놓고, 제조일자 2015년 6월 23일 제품을 사용 기한 36개월이 넘었는데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

대전충남소비자연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안전한 품질,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미세먼지 마스크의 자세한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복드림(http://www.consumer.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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