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 취업준비생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 취업준비생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의해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25일부터는 청년 구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을 알아본다.

▲ ‘청년 구직 지원금’ 신청 25일부터

만 18세~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청년 구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생애 한 번만 가능하며 지원금은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돼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배출가스 단속 기간...불응 시 최대 벌금 300만 원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4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운행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기간 늘리고 지급액 높이고

오는 7월 1일부터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이 772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증가한다.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 수당’도 새롭게 생긴다.

▲ 맹견 목줄 안 채워 사망 사고나면 벌금 300만 원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의해 반려견의 목줄(2m 이내)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