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가격보다 기술력을 보겠다.” 공공입찰 건설 기술용역에 ‘종합심사 낙찰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최저입찰 낙찰자 선정 방식에서 최고 점수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조달청은 건설 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 낙찰제 (이하 종심제) 시행을 위한 ‘조달청 건설 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심제로 바뀌는 이유는 기존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저가 경쟁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사업 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수요기관은 기술과 가격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격 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기존의 적격 심사 통과점수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은 95점,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은 92점이다.

이번에 도입된 종합심사 낙찰제는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 기술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사업 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중으로 반영한다.

종심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는 저가낙찰을 우려해 국토교통부에 총점차등제 의무 적용과 최저 낙찰률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종심제 평가 방식이 기술 80%, 가격 20%라서 가격 변수가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기술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적정 공사비를 받고, 사업권을 수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윤 신기술 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 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은 가격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건설 기술 인력 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 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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