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접수 첫날 자금이 동났던 재도전 특별자금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5일 하루 신청받는다. 소상공인 특화자금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다.

ㆍ재도전특 별자금 접수 15일 단 하루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019년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몰려 신청 첫날인 28일 조기 마감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예산을 더 확보해 추가로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총 100억 원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접수를 조기에 마감한다. 추가 접수는 없다.

이 자금은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3년 거치 8년 이내 상환 조건이다.

공단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 대출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ㆍ소상공인 특화자금 16~19일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의 주요 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이다.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줘 제품을 생산) 하는 업체는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 생산 업체에 제공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생산제품을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 판매 등 4가지 조건을 갖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총 4,500억 원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억 원 이내)다. 수출 소상공인의 경우 운전자금은 연간 2억 원 이내서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이내, 기계·설비구입자금은 3년 거치 8년 상환이다.

소공인 특화자금 대상자 선정은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 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대출 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한다.

신청 접수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에서 하면 된다.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대표전화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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