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잠깐인데 뭐’ 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의한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에 의해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4월 17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다.

적발될 경우 소방시설의 경우 8만원(기존 4만원),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금지구역 4곳 꼭 알아두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방 시설 근처 주정차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고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도로 한복판에 버스 승하차가 이뤄져 2차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모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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