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은 설계비 2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오는 5월 15일 이후 설계공모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운영기준의 골자는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이다.

우선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옴부즈맨 참관과 심사위원의 다양화, 공모안 실격 사유 구체화, 기본계획용역 수행업체 감점 등이 적용된다.

20억 원 이상 대형 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시민감시단)을 의무화한다. 옴부즈맨 참관은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시민단체, 공공 건축물이 소재할 지역의 주민 대표자, 건축학과 학생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확대한다.

[설계공모 실격사유 개정]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실격 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설계공모 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을 부여한다.

기본계획 용역은 건축공사의 기본목표 및 방향, 공사 수행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보다 많은 분석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설계공모에 참가할 경우 유리할 수 있어 감점을 도입하게 됐다.

설계공모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공모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업체의 설계공모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온라인 심사를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인다. 또한 10억 원 미만 일반공모, 5억 원 미만 제안 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제출도서 분량 축소]

디자인 평가도 신설한다.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하고 품격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 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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