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까지 연장된다.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추가 인하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율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 적용되는 인하폭은 7%로 줄였다.

국제유가가 연초와 비교하면 30% 이상 급등했다. 유가 급등분을 그대로 환원하면 가계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배럴당 0.5%(0.31달러) 상승해 63.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일까지만 해도 46.54달러였던 WTI는 3개월‧여간 37% 이상 상승했다. 국내 수입되는 원유의 약 85%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70.10달러로 마감하며 연초 51.86달러 대비 약 35% 상승했다.

국내유가는 10일 휘발유는 리터당 1,410원, 경유는 1,306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유가는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유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 조치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환원을 통해 4개월간 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월, LPG부탄 14원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월간 전체 유류세는 약 6,00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매점매석금지 고시도 14일 오전 9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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