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해외에서 신뢰도가 부족한 중소 조달기업을 위한 영문실적증명서 발급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때 기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다수 공급자계약(MAS) 기업의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영문 확인서로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공공기관들의 공통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3인 이상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술력이 우수한 조달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를 보완할 혁신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계약 이행의 질적 평가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내 조달계약의 양적 실적에 대해 국문으로만 발급되던 납품실적 증명서를 수출용으로 '영문실적증명서'를 발급한데 이은 조치다.

'계약이행실적평가'는 MAS 계약 기업의 최근 3년간 계약이행 실적에 대한 종합 성적표다. 해당 기업의 계약 관련 신뢰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수요기관들이 평가한다. 납기, 가격과 같은 정량적 부문과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등 정성적 부문을 1월과 7월 연 2회 평가한다.

해당 영문 확인서는 오는 15일부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달청 '해외조달정보 센터'내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증명서 발급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기관과 바이어에 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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