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후 소액수의 계약금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해당 제재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을 6개월로 완화했다.

소액수의공사는 2억 원 이하의 일반공사, 1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 8,000만 원 이하의 기타공사 등이다.

다만, 제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계약포기가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 입찰시 수요기관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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