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지에스건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지에스건설㈜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지에스건설㈜가 받은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다.

지에스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지에스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2018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을, 지난 3월에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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