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자사의 이익을 위해 배타 조건부로 거래할 경우 위법에 해당된다.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사 이루온엘비에스가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의 이용을 막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의 41개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 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 명령, 계약 조항 수정 명령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리운전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호출 정보 (콜 정보)를 접수해 프로그램사의 배차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콜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루온엘비에스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을 청구하면, 대리운전 기사는 이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납한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지역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이용 비율(중복 포함, 100%)기준 1위 사업자다.

시장 점유율 1위의 비결은 경쟁사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2년 10월경 전북지역의 15개 대리운전 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에서 자사 프로그램 콜마트 사용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5월경 이후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과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33.3~100%)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서면 계약도 체결했다.

특히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위약금 부과·지원금(프로그램 사용료) 및 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강제조항까지 넣었다.

계약 후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 ~ 2018년 10월 기간 동안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12억5,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5개 대리운전 업체에는 총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3개의 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총 2,8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스의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타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자(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의 즉각 중지를 명령하고 이루온엘비스의 자본잠식률이 74.6%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전북지역 외 타 지역에서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해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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