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신청한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 통보를 받고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사진=바디브랜드
바디프랜드가 신청한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 통보를 받고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사진=바디브랜드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IPO시장의 최대 관심이었던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코스피 상장에 실패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바디프랜드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결과 주주가치 보호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다시 심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렌드도 이날 한국거래소 주권 상장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바디프렌드는 지난해 11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거래소 심사 기간은 통상 45영업일 걸린다. 하지만 바디프렌드의 경우 약 5개월이 걸렸다.

바디프랜드는 일본 브랜드가 장악한 200억 원 규모의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약 1조 원 규모로 키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며 상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회계감리 과정에서 2015~2016년 감사보고서의 렌털 수익 회계처리 문제로 상장 일정이 지연됐다. 올해 1월에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 감독 결과 자사 상품 강매, 임직원 퇴직금 및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와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 헬스케어 업체로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 구조 개선, 체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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