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동네슈퍼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동네슈퍼가 조직화하거나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억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공단)은 동네슈퍼가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 및 협업 활동을 활성화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을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은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와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로 분야를 나누어 진행한다.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의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다.

지원내용은 ▲시스템 구축(1억3,000만 원) ▲공동브랜드 개발(7,000만 원) ▲공동마케팅(1억7,000만 원) ▲전문 인력(3,000만 원) 등에 총 4억 원을 지원하며 자비 부담은 10~30%다.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의 경우 지역 내 동네슈퍼에 상품 공급능력을 갖추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대상이다.

지역단위 체인화에 참여할 때는 조건이 따른다. 공단에서 개발한 물류운영 및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인 통합물류시스템을 운용 중이거나 운용하지 않는 경우 연내 도입해야한다. 자체 물류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통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인력 ▲점주 교육 ▲공동세일전 ▲공동구매 등이며 협업사업 운영·관리 전담인력 2,400만 원, 점주교육 2,000만 원, 공동구매 마케팅에 6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지원된다.

평가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이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신청 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공단은 지원 적격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감될 수 있고 선정 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 조건 미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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