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홈페이지
KT 등 4개업체가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KT는 과징금 57억원과 검찰 고발을 당했다. 사진=KT홈페이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3년간 담합한 KT 등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담합으로 인해 최대 328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으로 낙찰을 따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과징금은 KT 57억3,800만 원, LG유플러스 38억8,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는 4억1,7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9건을 계약한 KT에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했고,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며 기간이 2개월로 짧고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이들은 합의는 전형적인 담합 수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4개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합의 가담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 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도록 도와줬다. 이로 인해 대부분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업체는 ‘들러리’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 업체에 실제 회선임차 없이 총 132억 원의 회선이용료를 들러리 대가로 지급해 최소 132억 원 중 장비구매액을 제외한 54억7,000만 원 만큼 낙찰 금액이 상승했다.

담합에 참여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 인하와 직전 동일 가격이나 유사 사업에서의‘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인해 계약 금액이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되는 우려도 담합을 부추킨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용회선 사업은 낙찰받더라도 3~5년의 사업 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회수할 수 없다,

만약 이들 업체가 입찰에서 공정하게 경쟁했다면 96~99%의 높은 낙찰률이 아니라 조달청 낙찰자 기준의 낙찰하한율인 80.495% ±2 에서 낙찰 가격이 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80.495% 기준으로 15.5~18.5%가 상승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12건의 계약 금액은 1,775억6,028만7,200원이다. 결국 275억~328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성경제 공정위 과장은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시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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