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사진=픽사베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수경)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콘택트렌즈의 경우 안과 의사와 안경사의 반대로 결국 백지화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수가 없는 무도수 제품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의 도수를 가진 돋보기안경과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해외 제품의 구매나 배송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판매도 할 수 있다. 판매자는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양안 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수경의 해외 제품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소비자가 중간 유통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해외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 법상 금지된 행위로 여전히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소식을 들은 회사원 주상희씨는 콘택트렌즈는 왜 온라인 판매에서 제외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주씨는 “평소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나 안경점 밖에 없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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