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으나,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 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판촉행사에 참여할 때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33.8%는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했으며, 7.1%는 오히려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 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ㆍ백화점 수수료 최대 39%..세일 때 할인율만큼 업체 수수료 인하해야

백화점의 경우 판매수수료는 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최대 판매수수료는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대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나타났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 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36.9%인 72개사가 약 16년간 입점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18년 기준으로 19개사(9.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했다. 불공정행위 형태는 ‘판촉 및 세일 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ㆍ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15.1%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받아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고, 이마트(30.1%), 롯데마트(26.3%) 순이었다. 이마트는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각각 최대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0%의 마진율을 나타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1+2순위)] (단위 : %, n=157)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응답기업의 15.1%는 최근 1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았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 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은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의 23.2%인 71개사가 약 13년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응답업체 입점 평균기간: 12년 9개월)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7.8%인 24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불공정행위 형태로는 ‘파견·판촉사업의 대형마트 업무 수행 및 파견 요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판촉 및 세일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 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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