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다 적발됐다. 사진=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다 적발됐다. 사진=금호타이어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내 타이어 1위 업체인 금호타이어와 3위업체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타이어 판매 가격을 정해 놓고 도소매점에 이를 강요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최저 판매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온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가각 48억3,500만원과 11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량 기준으로 2017년 현재 금호타이어는 점유율 33%인 1위 업체이고, 넥센은 점유율 21%로 3위 업체다. 공정위는 2위 업체인 한국타이어 (점유율 22%)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타이어 유통은 제조회사가 도매가를 책정해 대리점에 넘기면 대리점이 종합 타이어 매장·온라인 쇼핑몰·대형마트·정비업체 등에 재판매하는 구조다. 도매가는 공장도가격 대비 38~6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하고 판매 업체는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대리점은 자체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한다.

온라인 판매 업체는 별도 매장이 필요 없는데다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팔 수 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각각 자사 제품의 최저가를 정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압력을 넣어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금호타이어는 2014~2016년 온라인 판매 업체에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경트럭용 교체 타이어 등의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0~40%)해 판매 가격을 통제한 혐의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해 가격을 통제하고, 2015년에는 오프라인 대리점에도 고급형 타이어의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해 이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판매점, 대리점들이 본사의 지침대로 최저 가격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는 가격 인상, 공급 지원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서 시장의 가격경쟁 자체가 무력화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되었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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