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된 한일중공업㈜ 등 5개 업체에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는 하도급법 시행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산 점수 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한일중공업㈜와 화산건설㈜ 등 5개 업체에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누산 점수는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하고 남은 점수다.

한일중공업(주)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가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어섰다.

이 회사는 부산 소재로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 폐업했지만, 조사 결과 대표자가 회사 이름이 같고 법인 번호가 다른 창원 소재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별도 법인이나 단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 점수 5점이 넘은 화산건설㈜와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4개 사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화산건설은 8.25점, 시큐아이 등 3개사는 7.5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이 누적됐다.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는 하도급법 시행 24년 만에 처음 내려진 처분이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은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통보할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향후 6개월 내 입찰제한 기간을 정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제재를 받게 된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단체의 대표임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일중공업㈜ 등 5개사의 부과 벌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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