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가 하도급 업체 10곳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과징금 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STX엔진㈜가 하도급 업체 10곳에 기술자료(사진)를 요구하면서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과징금 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기성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STX엔진㈜는 이러한 하도급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STX엔진㈜ 선박 엔진 및 방산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이 중 조선해양 방산 부문을 삼강엠앤티가 인수하기로 했다고 삼강엠앤티가 21일 밝혔다.

STX엔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 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에 이른다.

그러나 STX엔진㈜는 하도급 업체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STX엔진㈜는 이들 도면을 이메일로 요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지만 STX엔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STX엔진㈜가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TX엔진㈜의 기술 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 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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