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기성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 ‘레몬법’은 잘 적용되고 있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하 경실련)은 레몬법이 유명무실하다며 1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질의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소속 회원사 24개 브랜드 16개 업체다. 경실련은 답변 자료를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나 결함 있는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졸속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개 질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미지=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미지=경실련

레몬법의 주요 골자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미만) 같은 증상으로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상, 각각 30일 이상 수리했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2월 1일 레몬법을 수용하고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수입 차인 볼보, 닛산, 인피니티, 재규어, 랜드로버는 1월 1일 계약차량, 토요다 렉서스는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에 대해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공개했다.

수입 자동차 국내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벤츠나 아우디 등 11개 수입 자동차 업체는 레몬법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 포함했다면, 계약서 포함 일자 및 레몬법 적용 일자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으로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경실련은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제도 미비와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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