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1990년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35억 원 간편하게 찾아가세요”

1990년대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3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www.payinfo.or.kr)'를 통해 은행의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간편해지 대상 계좌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판매된 옛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 중 납입원금이 120만 원 미만이고, 납입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해지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납입원금은 제외) 이자 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납입 원금 120만 원 미만의 옛 개인연금저축 소액 계좌는 31만 개로 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만7,669계좌가 간편해지 가능하며 금액은 35억4,000만 원에 이른다.

해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연금저축(신탁)을 해지 하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신한·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총 15개 은행에서 간편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자체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중 하나로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및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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