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부산의 중견 건설 업체인 (주)동일스위트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각종 횡포가 적발됐다. 동일스위트는 국내 시공 능력 99위의 부산지역의 유력 건설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의 아파트 3곳에서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등 3차례에 걸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다시 공사현장별로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낸 A사는 또 갑질을 당했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까지 모두 A사에 떠넘기는 불리한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보증서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한다. 동일스취트는 이 법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주)동일스위트는 (주)동일의 계열사로 동일 대표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있다.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과징금과 함께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지급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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