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기획재정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단,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또 그동안 중개업자가 크라우드 펀딩 전후 발행기업에 대해 경영 자문을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으로 크라우드 펀딩 종료 후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 자문이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중개업자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내역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도 면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PEF 설립할 수 없었다.

신규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투자 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 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펀드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고 미공개 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 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율 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 취소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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