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일이 없고, 입찰보증금을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뇌물 제공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이 금지된다. 또 ‘종심제’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중소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 방지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산출내역서 미제출' 입찰참가 제한 폐지

공공조달에서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계약상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제’ 시범실시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규제를 완화해 허용 또는 폐지된다. 현행 제한 사유 중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 대해 해당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폐지한다.

‧ 미체결 우려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보증서 발급기관도 추가한다. 그동안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낙찰이 되지 않으면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해 조달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는 ‘공사입찰 유의서’ 등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 각서로 대체했다.

아울러 보증서 발급기관에 ‘폐기물처리 공제조합’과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한다. 이로써 업계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

ㆍ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공사계약 분쟁조정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제한 경쟁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 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해당 공사의 2배까지 시공 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다.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사 특성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사전심사나 공사이행보증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종합심사 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 낙찰제 및 기술형 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이 해당된다.

‧ 산업재해 예방 위한 긴급조치 필요시 수의계약 허용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시 수의계약 허용된다.

공공시설 사고방지 등을 위한 조치로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 취업제공 금지 명시, 뇌물제공 업체 감경제도 금지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시 의무화 되어있는 청렴계약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한다.

또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도 금지된다. 현재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제도가 운용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한다.

이 밖에 국가계약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제품 시범구매 수의계약 가능, ‘종심제’ 대상 공사 범위 조정, 지역제한 입찰시 소재지 제한기준 완화 등이 시행된다.

‧ 혁신제품 시범구매 가능, 종심제 300억→100억원 확대

기술개발제품 및 시제품 시범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조달청이 지정하는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 제품 대상에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과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한 제품을 추가한다.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도 조정된다.

현행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 요청 시 즉시제재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위반업체 등에 대해 공정위나 중기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제한경쟁 입찰시 소재지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이 가능했으나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지역제한시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지역제한입찰 제한 기준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방지 및 작업장 안전강화 조치로 공정경쟁과 공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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