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이즈 리미티드가 피규어를 공급하면서 국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피규어를 공급하면서 국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영화 캐릭터 피규어를 제작해 국내에 공급하는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국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다.

공정위는 핫토이즈의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속 인물, 유명 인사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한 피규어를 미국 등 약 30개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어벤저스, 스파이더맨 등 인기 캐릭터의 피규어는 최근 키덜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핫토이즈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원과의 구매 조건 계약서에 “ 품을 지정한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대해 판매를 거절하는 등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상품 및 기존에 출시된 상품 전체에 대한 가격 할인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Hot Toys는 할인 행위 발견 시 미이행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정하여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5월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 피규어 신제품 선주문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은 피규어갤러리 27만7,000원, 피규어몰 27만7,000원, ‘인피니티워 닥터 스트레인지’는 킹콩몰 28만5,000원, 피규어갤러리 28만5,000원 등으로 몰은 달라도 가격은 같았다.

핫토이즈는 공정위 조사 진행 중인 지난해 11월 구매 조건 계약서상 가격책정 부문을 자진시정해 각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체결했으며, 선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핫토이즈에 향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과 공식 수입원에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피규어 제품이 온라인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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