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플러스 갭처
사진=홈플러스 갭처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홈플러스가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임대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겨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 매장을 바꾸면서 계약기간 중인 임차인의 매장을 위치를 바꾸고 면적도 줄인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구미점 내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 임차인들에게 보상은커녕 추가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12일 홈플러스 구미점이 2015년 5~6월 27개 매장이 입주한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4개 매장의 임차인에 대해 기존 매장보다 22~34% 면적이 작은 매장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와 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킨데다 추가로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까지 부담시킨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매장 면적의 축소에 따른 보상도 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 법은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대규모 유통업 법 제17조 제8호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 법은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힌편, 1997년 설립한 홈플러스는 대형마트(142개), 홈플러스 express (367개), 365 PLUS(376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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