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모든 자동차 업체는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

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차 4개 브랜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수입차 1위 업체다.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만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점유율 27.2%를 기록했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만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 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경실련은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레몬법 도입과 시행 촉구, 올바른 레몬법 시행감시,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체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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