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한국은행 통합 별관 건축공사 입찰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이 탈락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361명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입찰가를 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500억원가량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하고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가 연기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통합 별관 건축공사 개찰결과]

자료=감사원
자료=나라장터 캡처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총예산 3,600억원의 한은 통합 별관에 대한 공사 입찰에서 입찰 예정가 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2순위인 삼성물산의 입찰가는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으로 기술점수가 낮아 차 순위로 밀렸다.

당시 계룡건설이 입찰한 금액은 예정 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인 삼성물산과의 입찰 평가금액 차이가 462억원에 달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삼성물산은 예정가를 초과한 입찰 허용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논란 끝에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나서게 됐다.

조달청은 당시 실시설계 기술제안압찰의 경우 예정 가격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계룡건설을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없이 입찰을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입찰 과정에서 이의신청, 입찰기준·집행 등 업무를 부당처리한 직원 1명을 정직 처분하고 3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라고 조달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은 별관 공사를 비롯해 현재 입찰 진행 중인 3건에 대해 “국가계약법 취지와 예산 낭비 여부, 계약 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달청에 통보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해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입찰업체 관계자는 “조달청이 예가 범위를 -2%~+2%로 지정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예정 가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탈락해야 한다”며 “이 경우 재입찰이 아니라 2순위인 삼성물산이 낙찰자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정가격 초과 입찰업체 계약 및 낙찰예정자 선정 내역]

자료=감사원
자료=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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