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특검’이후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4개 금융회사가 12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9개가 추가로 밝혀진 삼성증권 등 4곳의 금융기관에 대해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는 삼성증권 1개, 한국투자증권 3개, 미래에셋대우 3개, 신한금융투자 2개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에는 이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견된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427개 계좌를 추가로 발견했고, 금융 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9개로 나타났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자금흐름 분석 과정에서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감원은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돼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금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인 11억2,45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과징금의 10%인 1억1,245만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해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앞서 금융위는 2008년 삼성특검 수사에 따라 차명계좌 27개가 개설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으로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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