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실패자는 대출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성공불융자에 대한 5,6월 통합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류접수기간은 5월 30일~6월 5일이다.

450억원이 지원되는 성공불융자의 특징은 대출 3년 후 성공과 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하고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 실패로 구분한다.

성공불융자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한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2.5%의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5년 이내다.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담보조건은 자금 지원제외 대상을 확인한 후 직접 대출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다.

대출한도는 성공불융자는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시설자금을 포함해 총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영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 연월일’ 이후 대출 신청가능하다.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한다.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대표자 1인으로 한정해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0개 지역센터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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