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랜드리테일는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 기간 중 매장 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힌데다 계약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2018년 7월 기준,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자다. 소매 업종 연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랜드리테일 일반 현황]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이랜드리테일은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케 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을 진행하면서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기간 등 계약사항 및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 개시일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이러한 법 위반 사실 통지토록 했다. 또한 2억 1,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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