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명승건설산업이 하도급 대금 1억5,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억5,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 공사 중‘합성 목재 테크 설치 공사*’ 를 수급 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60일 이내(이하 법정 지급 기일) 하도급 대금 1억 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수령 후 법정 지급 기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산업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 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 3자 간 직불 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발주자가 직불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가 직불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승건설산업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5,100만 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 처리하기로 했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 3자가 직불 합의서에 모두 서명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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