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4일~12일 300인 미만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매우높다 26.8% + 다소높다 35.8%)에 달했다. 보통은 35.7%, 낮다는 1.7%에 불과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의 70.9%는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응답자의 69.0%가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은 제조업보다 비제조업(77.3%)에서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의 비제조업 81.5%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추가(29.7%), ▲결정 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 체계 개편 보다 구분 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경우, 적합한 기업의 특성으로 업종 (77.3%), 규모(48.5%) 순으로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업종과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월 고정 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는 83.2%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 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 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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