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해 반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개정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 반대는 17.0%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개정 찬성 이유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가 28.2%였으며,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 (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 (23.5%)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2.7%로 높게 나타났다. 의무휴업일 적용 찬성 이유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이 63.4%로 가장 높았고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순이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 코스트코는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울산·제주·전주·군산 등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도하였으나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출점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골목시장까지 장악한 유통대기업의 탐욕이 끝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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