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변경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보다 각각 0.05%포인트 내린 0.1%, 0.25%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아진 0.1%, 장외 주식시장(K-OTC)은 0.05%포인트 내린 0.25%가 적용된다.

자료=증권예탁결제원
자료=증권예탁결제원

적용시기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다.

개정안이 6월 3일 시행되며 이날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된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의 사전 점검 및 테스트를 진행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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