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기성 기자]

엘지전자의 ‘친환경’ 김치통 광고가 알고 보니 거짓·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 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LG전자가 FDA 인증을 받았는 것은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고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광고와 관련해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며 이 광고 또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 마크이며 친환경과는 무관하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2009누2155)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정위는 ‘HS 마크 획득’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HS 마크 획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식약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내용과 동일했다.

환경부 역시 유해 물질 함량과 관련한 국내외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광고 내용 (법위반 대상광고 중 일부 광고를 발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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