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프랜차이즈 점포를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실정법 위반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상생협약식도 맺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 법은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 가맹사업 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과 분쟁이 잦고 계약 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점주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으로 가맹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수 프랜차이즈는 817개(13.5%)이며, 소속 가맹점은 14만7458개(60.6%)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장기 점포 운영자와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업방침 미준수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가맹본부는 사전에 공지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수렴과 이의 제기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을 금지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 점포 운영자가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나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장기 점포 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해서도 안된다.

구체적인으로 ▲가맹점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신고 및 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등은 금지했다.

가이드라인은 계약 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점주는 가맹본부의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이의 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보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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