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도 공개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광고로 적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메디톡스가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도 공개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광고로 적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이거나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도 공개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하였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 사업자 또는 경쟁 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하여 광고한 혐의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 제제(광고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함)란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주름살, 사각 턱 치료 등의 미용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했다.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라고 표현하였고, 그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또한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 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 광고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메디톡스의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 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는‘약사법’제3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심사해 허가하고 있다.

광고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며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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