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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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기성 기자]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원인 공정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개방하고 혁신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 핀테크업체나 창업기업 등도 금융분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향을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구축 ▲데이터 전문기관 ▲데이터 표준 API 등으로 꼽았다.

신용정보원의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은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게 된다. 이달 4일 일반신용·보험·기업 DB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교육용DB,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일반신용, 보험신용, 기업신용 데이터베이스는 민간의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 약 200만 샘플링(5%)후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 셋을 먼저 서비스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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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등 일반신용 DB는 서비스 우선 개시 후 하반기에 보험신용 DB, 기업신용 DB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일반신용 DB는 약 200만명에 대한 대출, 연체 및 카드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 순차적으로 대출금니, 상환방식, 카드실적 등 속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신용 DB의 경우 양질의 보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이 협업해 구축한다.

맞춤형 DB의 경우 개별 이용자의 분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해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DB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한다.

이용기관이 선택한 항목, 조건 등에 따라 샘플링 비율을 표본 DB 보다 확대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의 실효성 높인다는 계획이다.

표본 DB는 전체 데이터 모수의 5%, 맞춤형 DB는 조건화된 데이터 모수의 20%이다.

올 하반기에 개방하는 교육용 DB는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용 DB를 구축한 다음 대학 등 교육기관과 MOU 체결해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교육용 DB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나 통계적 특성이 유사한 가상의 재현 데이터를 표본 DB나 맞춤형 DB와 달리 외부에 직접 제공해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표본 DB를 활용해 업체는 소액신용대출 상품, 맞춤형 보험상품,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있다.

예컨대 업체는 표본 DB를 활용해 고객 특성에 따른 대출규모 및 연체 현황을 분석해 소액신용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로 소액신용대출 이용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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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시장 확대에 대비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 정보,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으로 금융보안원에 구축하게 된다. 향후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도 구축한다.

4일부터 서비스되는 일반신용 DB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credb.kcredit.or.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CreDB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국회,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은 즉시 시행해 핀테크·창업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사회 흐름속에 디지털 경쟁의 핵심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라며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창업․핀테크 기업, 중소형사, 학계, 일반 연구자들이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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