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 7월부터 폐업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구직자도 구직 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추진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먼저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상담사에게 직업훈련 등 1:1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 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와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중 중위소득 50%이하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생긴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구직촉진 수당은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수급자격자가 구직상담을 토대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35만 명이며 소요예산은 5,040억원이다. 2022년까지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고용안전망 수혜자는 현재 약 175만명이나 23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 상승하고 빈곤가구 인원도 36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고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 ▲구인기업의 인재 채용 지원 ▲가까운 곳에서 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등이다.

우선 1단계로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주요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일 일자리위원회 의결 및 당정협의와 동시에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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