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FDA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필요한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CE(유럽), FDA(미국), CCC(중국) 등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의 비용을 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지난해 매출액 30억원 초과 기업은 50%, 30억원 이하 기업은 70%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2018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1차 모집에서는 393개의 해외규격에 대한 인증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 해외규격으로 확대했다.

1차 모집은 268개사 총 820건의 해외규격인증을 선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 실습 등 2~3일 과정의 심화교육을 실시해 교육 수료 중소기업에는 인증 획득(1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6회 진행한 교육에 91개사가 수료했고 향후 7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심화교육은 6~8월 서울, 경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문화 중기수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 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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