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식음료와 의류업종 대리점은 최소 계약기간 4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음료와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했다.

식음료 표준계약서는 현행 17개조 42개항에서 19개조 62개항으로 개정했고, 의류는 위탁판매형은 21개조 50개항에서 24개조 69개항으로, 재판매형은 17개조 48개항에서 20개조 66개항으로 변화됐다.

식음료와 의류업종은 전국 대리점이 각각 3만5636개, 1만158개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이 빈발하는 업종이다.

식음료와 의류 업종의 공통 신설 내용은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 ▲불합리한 공급 거절 금지와 소명 의무화 ▲공급가격 조정 요청 ▲인근 대리점 개설 사전통지 ▲판촉행사 비용 분담 등이다.

우선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및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고,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불합리한 공급 거절 금지와 소명은 의무화했다. 공급 업자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거절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이 공급가격의 조정 요청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가 유지 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업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대리점을 개설하거나 영업지역 변경 등의 경우는 사전통지 또는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엄격한 영업지역 제한은 허용하지 않되, 인근 대리점 개설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통지·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판촉행사는 공급 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 판촉행사의 실시와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업종별 개정사항으로는 반품과 인테리어에 관한 조항은 신설했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 및 부당한 반품 제한 시 공급 업자의 비용 부담을 규정했다.

이 조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한 후, 대리점이 주문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반품을 차단한 2015년 남양유업 사건이 발단이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과 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했다.

공급 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공급 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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