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배달앱 가맹점의 절반 이상은 배달앱 측과의 서면기준이 없고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결과, 응답업체의 51.0%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가맹 소상공인들은 서면기준이 없어 배달앱 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립점이나 영세 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64.1%가 서면 기준이 전무해 거래 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집계돼,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없고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책임과 비용이 집중돼 있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 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해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 (38.1%), 일용직 (2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했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 관련,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맹점이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했다.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한편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 (37.0%)가 가장 많았고, ‘끼워 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21.9%) 순이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 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순으로 집계됐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인하’ (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가장 컸다. ‘입찰광고 슈퍼리스트 폐지’ (43.9%)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배달앱과 거래 관계에서 가맹점이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으며,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는 월 22만6,000원 (매출대비 4.6%), 판매수수료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오픈마켓'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 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