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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사진=국무조정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등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나왔다.

이낙연 총리는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분야에서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 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 현황, 근절 노력 등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근본적인 갑질 대책도 추진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는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는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 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내 갑질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 대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민간 분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 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데 함께 나서 주기 바란다”며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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