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중소기업 단체와 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6개 중소기업 단체와 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와 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우려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부 건의내용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위한 ▲현행 10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7년이하로 축소▲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100억원인 지원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법인에 한정된 제도 활용대상을 개인사업자와 1인 이상 자녀까지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한편 해당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회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명문장수기업연구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 개편 촉구 성명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 의지를 밝힌 이후, 현실과 동떨어진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던 가업상속공제 개선과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많은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마치 소수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을 위함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업승계’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입니다. 중소기업계는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가 우리경제 일자리 주역인 중소기업계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후관리 기간을 7년 이하로 축소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마트공장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트랜드에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요건에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수 유지 방식 중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이 혁신여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처분 자산을 전부 기업에 재투자 한다면 자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임을 감안하여 모든 분야로 기업의 노하우를 펼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사업무관자산 현실화와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하나,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死前)증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에 차이를 둬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100억에 불과한 지원한도를 500억으로 늘려야합니다.

둘째, 개인사업자와 1인 이상의 자녀가 승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유예하거나,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토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연부연납 기간과 조부모까지 증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약 15%의 중소기업만이 창업 후 10년 이후까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한 장수기업들은 기업평균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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