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영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의 공공조달 시장 판로 지원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은 3개사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으로 조달청은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 제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 구매 실적은 2018년 121억원에서 2019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 계약에서는 약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만점 확대 등 입찰 우대 방안은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 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액 계약뿐 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총액 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의 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완화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구매 가능 상한 금액을 높였다. 현행 10억 원에서 50억원까지 가능하다.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적격심사 때는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 범위를 넓히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확대했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 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 계약(MAS)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MAS 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제도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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