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되고 임의적 감경사유와 한도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의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본금액 산정방식 개선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 명확화 ▲반복 위반 시 가중사유 명확화 등이다.

기본금액 산정은 2개 고시 상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공시·허위공시 1,000만원 등 일정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자본총계의 1%(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의 1%(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회사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총계 10억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 50억 이하이다.

개정안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액 산정방식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 감경해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는 명확화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 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 소관 다른 법령을 참조해 임의적 감경의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을 삭제했다.

하도급법이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등은 모두 50% 감경 한도 규정하고 있다.

반복 위반 시 가중사유도 명확화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 건수로 변경했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부과 과태료 결정시 1만원 미만 절사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 및 내용상 오류를 수정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6월 12일~7월2일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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