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돼 12일부터 시행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했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또는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수용 여부와 사유는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하고,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와 심사 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지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상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1,000건으로 연간 약 4,700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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