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손바닥 생체 정보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KB국민은행이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지난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계기다.

'손으로 출금 서비스'는 은행에서 개인 손바닥 정맥 정보를 수집해 암호화한 뒤 금융결제원과 일정 비율로 분산보관하면서 본인인증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창구에서 통장이나 도장이 없어도 정맥 인증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에서 거래할 때 통장이나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지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KB국민은행은 정맥인증 방식으로 예금을 지급할 때 지점장이 사전에 포괄승인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당시 당국은 정맥 인증 방식이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만큼 사전에 포괄 승인을 받아 예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번에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서비스는 통장이나 인감 분실 등에서 자유롭고, 신분증이나 비밀번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밀번호 분실 시 창구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이용자 약 1,800만명 중 대면 고객이 약 300만명이며, 약 80만명이 대면 성향의 고령층이다. 특히 대면 성향의 고령층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50개 점포에서 시범 실시 후 하반기에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맥 인증 출금은 기존의 자동화기기(ATM)나 ATM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도 가능한 방식이다.

국민은행 ATM 2,884대와 디지털 키오스크 34대, 신한은행은 ATM 109대, 디지털 키오스크 51대에 정맥 인증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정맥뿐 아니라 홍채, 지문 인증도 가능한 디지털 키오스크 48대를 운영하고 있다.

ATM에서 정맥 인증 출금이 가능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접근매체'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인증은 모바일뱅킹에서는 이미 본인인증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통장 신분증 비밀번호 등이 없어도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이라며 "그동안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성 증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모든 창구와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져 바이오 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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